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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고단32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9. 10:29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장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강 구두 상품권 10만 원권 1 장,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 장,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양주 4 병과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 원 및 1 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11:16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리 복 운동화 1켤레, 슬리퍼 1켤레, 장롱 속 패물함에 들어 있던 금 팔찌 1개, 은반지 1개, 금반지 2개, 금 귀걸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9. 12:3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07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2. 7. 9. 12:1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을 뒤지는 등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