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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요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C 연주단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습실 무상 사용, 청소, 관리 등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대가 중 일부는 지하수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전기세로 사용되었다.

또 한, 전자 오르간 2대( 야마하 S80, KORG Triton Le) 와 707 반주기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악보 보면대는 C 연주단이 아닌 AD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AD에게 반환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전자 오르간 ㆍ 악보 보면대 절도 및 707 반주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C 연주단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연습실이 증축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C 연주단 회원들이 해당 토지 및 연습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점, 연습실 청소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였고 연습실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나 추가 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습실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회원들 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중 일부를 회원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터 전기세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