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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0.23 2013노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비행기 편으로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의 밀수와 매매 등의 행위는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