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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4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비록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정한 용도 외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구 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비 집행 세부기준을 참고 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용도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한 점만으로 불법 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이면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만연히 D 아파트 관리 규약에 없는 항목의 운영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이라 한다) 제 44조와 공동주택 관리법 (2015. 8. 11. 제 정) 제 18조는 그 제 1 항에서 “ 시 ㆍ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 거가 되는 관리 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그 제 2 항에서 “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관리 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 규약을 정한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