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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5. 23:45 경 울산 중구 난곡로 33 중앙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 이 사기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입술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