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2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77,62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