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단4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8:40경 안양시 C에 있는 D교도소 2동 상층 1실 내에서 같은 수용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28세)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방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네가 나가라, 나잇값 좀 해라”라고 말하며 참견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