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물품 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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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종합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01
[법령질의서]제목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물품 처리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
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반출(’15.12.1)하였으나, 관세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ㅇ 낙찰자는 경매집행관의 물품이동 명령에 의해 장치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며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처리방안 검토 필요
* 법원경매에 의한 정당한 낙찰이며, 집행관 명령에 의해 낙찰물품을 수출시까지 운송인 창고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것('16.01.29)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부과고지)「관세법」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2조제1호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포함)하는 것
ㅇ 동 건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로서 종합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ㅇ 낙찰자의 보세화물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세관장의 부과고지(관세 부과․징수) 대상임
□ (과태료) 또한, 종합부세구역에서 해당물품을 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