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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7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