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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270 판결

[절도·사기][집32(3)형,581;공1984.7.1.(731),1051]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권의 양도통지를 않고서 채무금을 수령한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나. 공장을 양도하고 기왕의 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한 자가 외상대금을 수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모두) 및 피고인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박 명서, 동 전 병환, 동 박 종일, 동 김 경재와 공동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가구제조공장인 상원산업의 외상매출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수금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외상대금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된 권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설시한 다음 위 외상대금 채권이 공소외 김 주현에게 귀속된 권리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위 외상대금의 채권이 위 김 주현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위 외상대금 채권은 위 상원산업의 경영주였던 피고인 1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된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원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거래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상원산업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위 상원산업의 외상대금채권을 수금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 상원산업의 경영권을 양수한 공장대표인 위 김 주현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기록상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었음이 엿보인다) 그 양도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그 외상채무자가 피고인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민법상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외상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는 유보하고 위 김 주현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채무자로서는 위 김 주현이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밝힘이 없이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기망수단을 써서 판시 채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소위가 위 김 주현에게 수금권을 포기한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고지함이 없이 수금한 것이 위계로 위 김 주현의 상원산업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 주현이 위 공장의 운영을 위임받은 후 공장직원의 통솔을 위하여 판시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상원산업의 외상대금 채권이 김 주현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다음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절도죄 부분의 공소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 인정사실중 위 김 주현에게 공장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제반 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이상 이 사건 절취행위의 객체인 거래원장 약 60매의 소유권 역시 위 김 주현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를 피고인 1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거래원장을 위 김 주현의 승낙없이 피고인 2가 이를 꺼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범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