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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나5118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2011. 1. 18. B교육지원청 학원단속보조요원 2명 채용공고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여, 2011. 2. 15.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1. 2. 15.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학원 지도 단속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B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201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함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2. 2. 9. C교육지원청 학원단속보조요원 4명 채용공고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여,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2. 2. 20.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학원 지도 단속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C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4. 기각판정을 받고, 다시 2013.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12. 역시 기각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학원단속보조업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단 없이 시행되어 온 상시적 필요 업무였던 점, ② 2014년 이후 학원단속보조업무가 중단되었지만 학교회계직원의 인적교류제도를 통하여 계속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