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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3.자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골목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밤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오피스텔 609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 하순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I의 소개로 위 E에게 금 3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위 2의 가항과 같은 무렵 같은 동 소재 (주)케이티 의정부지사 부근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6. 29.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 노상에 정차한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서 L에게 7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오피스텔 609호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