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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원주시 C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그 매매대금 900만 원을 36개월 할부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 받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2. 4. 경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3. 8. 31. 경 원주시에 있는 제일자동차매매 상사에서, E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