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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221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후배인 망 B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였는데, 망 B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각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2012. 2. 17.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2회에 걸친 기간 연장 약정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와 같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체결된 2012. 2. 17.자 여신거래약정(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여신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납세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본인이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망 B에게 원고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대출이 원고 명의의 예금 통장을 통하여 실행되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사자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지거나, 민법 제126조상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 및 여신거래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각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서, 여신거래신청서에 날인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