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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9901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2. 9. 경 원고에게 2014. 초경 차용금 100,000,000원과 그 이자, 수익금 등을 정산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21. 1. 1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반환 약정에 따라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반환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호 증( 차용증) 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차용증은 피고 B이 피고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반환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