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정2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1:00경 파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튜닝이 요란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튜닝안테나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