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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위 여자친구가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기가 맛이 없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