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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2015751

공연대금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5,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자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로 ‘J(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를 기획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연의 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1. 3. 25. 공연명 ‘J’, 공연기간 2011. 4. 1.부터 2011. 9. 21.까지, 공연장소 K(서울 중구 L 소재)로, 2011. 4. 25. 공연명 ‘J’, 공연기간 2011. 5. 5.부터 2011. 8. 4.까지, 공연장소 M(춘천시 N 소재)로 각 정하여 원고가 위 각 공연에 마술 등을 공연하는 공연자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각 ‘K공연 계약’ 및 ‘M공연 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공연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금액 및 지급)

2.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금 : 익월 비용의 50%를 공연시작 4일 전(K 공연) 또는 월 25일(M 공연)에 선 지급

나. 잔금 : 당월 공연시작 후 10일까지 잔금 50%를 선 지급

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M 공연과 관련한 공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 6. 9. M 공연을 종료하였고, K 공연과 관련한 공연대금 중 72,9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2011. 6. 19. K 공연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1. 4. 25.부터 2011. 6. 19.까지의 미지급 공연대금은 105,3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공연의 도급인인 C, 피고 E(C의 전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D(C의 현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F은 2011. 7. 8.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연대금 105,3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1. 7. 22.까지, 55,300,000원은 2011. 8. 20.까지 각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