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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1:18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8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