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7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역 앞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E )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