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147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 7. 20. 작성 증서 2011년 제77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 7. 20. 작성 증서 2011년 제77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