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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정7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6:39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513동 엘리베이터 내 C건물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70세, 남)이 부착해 놓은 선거관련 공고문(위원명단, A4크기)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캡처 사진 확인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 적법 여부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건물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공고문을 게시할 권한이 없는 D의 불법홍보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 8대 입주자대표회장인 E에 대하여 2012. 3.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9명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의된 후, 회장 직무대행자로 추대된 F이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 사실, F과 G은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