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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2009. 1. 18.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18동 304호에서, 피고인의 시아버지 제사를 원래 기일보다 늦추어 지낸 문제로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63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과일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B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직접적인 원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