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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