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