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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8,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들은 2014. 3. 22.경에서 같은 달 25.경 사이 19: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 A의 K5 승용차에서, 커피에 필로폰 0.05g을 넣어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 A은 2014. 3. 26. 20:00경 E과 전화통화를 하여 E에게 필로폰 약 5g을 17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과 함께 필로폰 거래 현장으로 가서 주변을 감시하면서 거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A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6. 22:00경 피고인 A의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필로폰 4.3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E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E에게 필로폰 약 4.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고’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미리 이를 알고 현장에 잠복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피고인들 모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 4.3g을 170만원에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