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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7. 04:15 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2-17에 있는 국민은행 네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C 정당 D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양쪽 끝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소훼하고 위 선거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물 총목록 (2017 압제 781호), 압수 조서 및 목록

1. 당시 타고 가 던 자전거 및 압수품 사진, 현장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