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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01 경 경산시 B 아파트 102 동 후문에서 피해자 C(45 세 )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3 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