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1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8:4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영등포 역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기호 1번부터 10번 후보자들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