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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정91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B 에서 폐기물수집업체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22.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 있는 식당 업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구매수집한 후 운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와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