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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교차로를 대평 리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86 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 지르기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5. 12. 03:22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광역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부 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