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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 광주지방법원 2019 노 901) 도 공시 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