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시원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폭행과 상해의 범행 중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이나 쌍절곤, 커터칼을 휘두르기까지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과 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