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25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서울고등법원 2008. 4. 17. 선고 2005나93637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 망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여 2008. 4. 17.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5나93637), 이는 2008. 5. 9.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8. 11.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E, F, G과 F의 딸인 H, 그리고 망 D의 어머니인 I는 각 상속포기를 하여 망 D의 처인 피고가 망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만,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망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9.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