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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31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8,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