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87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레미콘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D을 운영하는 C에게 공급한 레미콘 미납대금 54,277,550원에 관하여 피고 및 B이 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B과 연대하여 위 미납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레미콘주문서)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란의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레미콘 미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