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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1.28. 선고 2003고정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3고정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권재환

변호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판결선고

2004. 1.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6. 19. 7: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앞 삼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67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판사

판사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