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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228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의 조건만 남 앱 ‘C’ 을 이용하여 성 매수 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21:50 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건만 남 앱 ‘C ’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선불로 받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서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면서 오른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 둔 과도( 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11.5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겨누면서 “ 그 냥 갈래, 아니면 찔릴래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A ‘C’ 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통원치료 등 피고인의 보호, 감독에 유념할 것임을 약속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나 치료 명령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