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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E 아반떼AD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차량대금은 1,521만 원이고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640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 중 알선수수료는 3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소유자가 판매하는 실제 차량 대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원은 743만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민원인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오토론 계약서), 차주상사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