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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616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률관계 (1) 원고는 2008. 7. 8.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3,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복지편익시설용 건물[토지(개발이용)계획 설명서에는 연면적 200㎡ 규모의 제조업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8. 7. 1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2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9. 10. 13. 이 사건 토지가 당초 토지거래허가상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당초 2009. 5.경 그 사용이 개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용의무 이행명령(기한 : 2010. 1. 14.)을 통보하였고, 2010. 3. 4.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2,000,000원(=토지취득가액 920,000,000원 × 10/100)을 부과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용의무 이행명령(기한 : 2011. 2. 20.)을 재차 통보하였고, 2011. 4. 13.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2,000,000원(=토지취득가액 920,000,000원 × 10/10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법률관계 (1) 한편, C은 2007.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전용기간 : 2007. 4. ~ 2009. 4. 30. / 산지전용목적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이용원, 소매점),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8. 7. 3. 위 산지전용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