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5146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갖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등 교제를 해 왔다.

다. C은 2018. 4. 19.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일시: 2014. 12.), 강간(범죄일시: 2016. 10.경), 협박(범죄일시: 2016. 9. ~ 2016. 10.) 등의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