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고, C은 D은행 E지점 대부계 차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 F(인적사항 불상) 등과 공모하여, D은행 E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0억원)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C으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G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지급보증서’ 위조 C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양식의 보증처 란에 ‘(주)G 대표이사 I, 서울시 강남구 J(법인등록번호 K) 귀하’, 보증인 란에 ‘주식회사 D은행 E지점’, 보증금액 란에 ‘금 일십억(₩1,000,000,000)원’, 보증기간 란에 ‘2013년 01월 25일부터 2013년 04월 24일까지’, 채무자 란에 ‘(주)B 대표이사 A(L), 서울시 중구 M’, 채무종류 란에 ‘특정채무에 의한 지급보증, D은행 N 예금주 (주)G’,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D은행 E지점, 담당 : 차장 C O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인 란 및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D은행 E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발급확인서 지급보증서용 ’ 위조 C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발급확인서', 보증처 란에'주 G 대표자 I,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