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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생활광고지에서 전남 완도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E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마치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3. 30. 13: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유흥주점의 유흥실장 H을 만나 “유흥주점 D의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후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자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한 후, 2013. 7. 2.경 I과 함께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및 E과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통장내역) [2014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