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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14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