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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99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28. 피고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2014. 4. 15. 피고가 소외 C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려는데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그 돈으로 C의 사업에 투자하고 2014년 말까지 완제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2014. 4. 28.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만 원은 원고가 소외 C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C을 믿기 어려우니 피고를 통해 송금해 줄테니 이를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100만 원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4. 4. 15.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3, 4-1, 4-2, 5, 6-3, 6-4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