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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136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06,346원과 그중 49,073,13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 A 주식회사를, 채무자 3은 피고 B을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