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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3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9:3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작업장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기상 점검 전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며 거실을 정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양동이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담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 따라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