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정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03: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골든 블루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3:5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 아, 좃 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장사 이 따위로 하지 마라, 다음에 지불하겠다.

”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03:50 경 피해자 D(40 세) 운영의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종업원 F 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첨부)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가 일반 음식점으로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음에도 유흥 종사자인 F을 두어 접객행위 등을 함으로써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E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을 식품 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검사는,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