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54』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B 단체 기장군 지회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 청 앞 대로변 안전 펜스에 (C 단체 보조금 횡령 사건 관련) 기장군 청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0여 장을 게시하려 다가 기장군청 D 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6. 07:30 경 위 기장 군청 앞 도로 전신주 및 나무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E 과장 아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 라’, ‘E 과장 아 장애인이 병신새끼면 니는 개새끼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시청 앞 도로 가로등 및 버스 표지판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E 과장 아 장애인이 병신새끼면 니는 개새끼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355』 피고인은 F 단체 기장군 지회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단체 장인 피해자 G이 기장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복지기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0. 08: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 청 진입로 펜스에 "C 단체장이 횡령한 복지기금을 환수하라", “ 비리의 온상 C 단체 G을 처벌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414』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B 단체 기장군 지회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기장 군청 행복 나눔과 H 팀장인 피해자 I에게 ‘( 위 B 단체 기장군 지회와 별개의 조직 인 )C 단체의 비위사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는 취지로 진정과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요구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