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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0283

위탁판매수수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용유심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직접 전용유심 등의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주식회사 E과 휴대전화 전용유심 판매 및 개통에 관한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전용유심을 일반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다.

다. 일반 판매점인 원고는 2017. 9. 15. 피고와 피고로부터 위 전용유심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탁사항) ① “서비스”의 판매, 고객모집ㆍ유지 및 고객 본인확인 업무 ② “서비스”에 대한 개통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③ “피고”와 이동통신사간 계약을 통하여 취급하는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일체 ④ 기타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 등 제3조(“원고”의 의무) ② “서비스” 개통에 있어, 해당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가지며,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무결성 및 진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③ “원고”는 불법금융대부업/대포폰/스팸/복제폰 및 “피고”의 이동통신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ㆍ편법 개통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교육 및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수수료 및 정산) ③ 수수료의 환수: “피고”는 “원고”의 본 계약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 및 방법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