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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3도12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